제23회 임원선출위원회 위원 명단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제23회 임원선출위원회 개최 전 본 지회규약에 의거 확정된 최종 선거인 명단(총 40명)을 알려드립니다. - 근 거 :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규약 9조(자격정지 및 상실), 11조(임원 기타의 정원, 자격 및 직무), 제20조(평의원회) 3호(임명직평의원의 자격) 및 임원선출규정 제2조(임원자격) 주요내용 : 상기 규약 및 규정을 요약 정리하면 임원선출위원회 위원은 본 지회소속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아야 함 * 세부내용은 선거인 명단과 규약을 첨부해드리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임원선출위원회 위원장 박 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