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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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임원선출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지회 규약 제11조 및 12조의 임원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자격) 피선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및 감사 : 본 지회의 임원을 1회 이상 역임한 정회원 (2014.03.20 개정)
2. 부지회장 : 피선자의 자격은 다음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정회원으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자
(2) 건축문화, 기술 및 학술의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정회원
3. 이사 : 피선자의 자격은 다음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경과한 자 단, 학회발전에 기여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회원은 예외로 한다.
(2) 건축문화, 기술 및 학술의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정회원 (2020.03.27 개정)
4. 임원자격의 제한
(1) 동일 지역에서 3회 연속해서 지회장이 선출되었을 경우, 해당 지역의 회원은 지회장 피선 자격을 제한한다.
(2) 지역이란 부산, 울산, 경남 등 광역시도권으로 구분된 곳을 의미한다.(2023.03.24 개정)
제3조 (임원선출) 본 지회의 임원선출은 본 지회 규약 제12조에 의한다.
제4조 (임원선출위원회 구성 등)
1. 구성 : 본 지회 규약 제12조 4항에 의거하여 지회장, 부지회장, 총무이사, 감사, 분과위원장, 평의원 및 직전지회장으로 한다.
2. 위원장 : 지회장이 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중에서 정하며, 선출된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3. 간사 : 위원회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인준한다.
4. 임원선출위원회가 구성된 후의 운영은 위원장 책임으로 관리한다.
제5조 (임원선출) (2014.03.20 개정)
1. 지회장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임원선출위원회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지회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014.03.20 개정)
2. 감사의 선출을 위한 방법 및 의결은 임원선출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선출한다.
제6조 (지회장 후보자등록, 소견발표 및 선거규정 준수)
1. 지회장 후보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과 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서식에 의해 임원선출을 위한 위원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후보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A4지 2매 이내의 흑백인쇄 소견서 및 홍보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 5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후보자가 등록 후 일반관례에 준하여 볼 때 건전하지 못한 활동으로 본 지회의 신선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행위가 임원선출위원회의 개최 이전 위원회에 접수되면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선출위원회 업무) 선출직 지회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업무는 임원선출위원회가 다음 방법에 의하여 관장한다.
1. 지회장은 임원선출위원회가 임원선출을 위한 위원회개최 1개월 전에 구성이 완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임원선출위원회 위원장은 임원선출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선출된 자를 지회장에게 통보하기 전에 본 규정 제2조에 의한 자격이 없는 자로 위원회에서 판명될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처리한다.
4.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의 변경은 지회규약 제23조에 의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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